1. 관련
제19조(수강신청)
⑫타 학과(전공) 전공과목 수강 시 수강학점은 6학점까지는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되, 융합모듈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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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칙 시행세칙 제19조(수강신청)
나. 학사지원팀-4641(2024.07.18.),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(절차 및 유의사항, FAQ)
안내
2. 위와 관련하여 개방복합교과목 및 타 학과(전공) 전공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학기별 이수내역 중 이수구분에 <복합>표기가 있는 교과목에 한함
나. 신청기간 : 2025.1.22.(수) 16시까지
다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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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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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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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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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서명본(원본)
- 해당 학생 열람용 성적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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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사무실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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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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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본(엑셀파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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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교 이메일 제출yuhan0330@yuhan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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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의 작성예시 참조
3. 유의사항
가. 이수구분 변경으로 인해 졸업사정 내역 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바람.(신청사항은 검토 후 2월 초 반영 예정)
나. 개방복합 및 타 학과(전공) 전공과목의 전공학점인정은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됨(학기별 인정 아님)
첨부파일 :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