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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공지사항

2024_2학기_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등 확인방법

번호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
등록자 : 권이랑 등록일 : 2024-09-11 조회수 : 110
첨부파일 :
  • 조기취업 출석 및 성적평가 규정_2024.pdf (54 KB)

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등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첨부파일 - 1) 조기취업 출석 및 성적평가 규정_2024

 

 

 

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자의 산업체 취업일(근무시작일)을 공적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에,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추후 취업확인 증빙서류 제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 확인방법

 

홈페이지_조기취업출석인정건강보험직장가입여부.JPG

즉,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산업체에 취업한 재학생이 건강보험에 ‘직장가입자’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 및 제출방법

홈페이지_조기취업출석인정건강보험직장가입여부22222.JPG

 

학과 팩스 번호 02-2610-0899

 

 

또한,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- 교과목별 담당교수가 수강생 중 어느 학생이 조기취업자인지를 알지 못하여 학기 도중 별도의 성적평가(시험 또는 과제물 등)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기말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내 성적입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신청한 교과목별 담당교수께 조기취업자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.

 

※ 관련규정 : 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평가 규정 제7조제1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7조(성적평가) ①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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